🧩 요약
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기여는 이제 '시설 기부'에서 '현금 기여'로 바뀌고 있습니다.
기부채납의 현금화 가능성과, 전력계통영향평가에 따른 계통보강 비용 부담이 동시에 등장하면서
이제는 "얼마나 잘 현금으로 대응하느냐"가 사업 전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.
🏗️ 기부채납, 현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?
기부채납은 원래 도로나 공원 같은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구조였어요. 그런데 최근에는 고민이 생겼습니다.
"굳이 땅을 내놓는 대신, 그만한 가치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을까?"
서울시는 이미 기부채납 현금화 시범사업을 일부 구역에 도입했어요.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민간사업자가 시설 대신 '기여금'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.
📌 이 방식의 장점을 살펴보자면
항목 | 기존 기부채납 | 현금 기부 |
절차 | 부지 확보, 설계 반영 필요 | 간단한 산정과 납부로 대체 가능 |
지자체 입장 | 수용, 운영 부담 있음 | 용도자율 확보 가능 |
사업자 입장 | 땅 희생 → 수익성 저하 | 예산 조정으로 일정 유연화 가능 |
⚡전력계통영향평가도 '금전적 부담'으로 이어진다.
이제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넘어 사업자에게 실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.
예시 :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(20240779호)
계통보강이 필요한 경우 → 설비 신설, ESS 설치, 자가발전 등 요구
일부 단지에서는 수억 원 규모의 계통보강비가 발생할 수 있음
이는 '금전적 공공기여'에 해당하며, 기부채납과 구조적으로 유사
➤ 두 제도 모두, 결국 '공공에 일정 가치를 돌려주는 구조'
🧠 구조 비교 : 공공기여, 현물 VS 현금
구분 | 기부채납 | 전력계통영향평가 |
기여 방식 | 토지, 시설 기부 / 일부 현금 가능 | 대부분 금전적 대응 |
보상 유무 | 용적률 인센티브 등 있음 | 보상 없음 (의무절차) |
계산 방식 | 평가기준 없이 협의 비중 큼 | 점수제 기반 평가 (배점 규칙 존재) |
정량화 추세 | 현금화 방향으로 전환 중 | 이미 수치 기반 평가로 작동 |
🧾 정리하면?
이제 재건축, 재개발에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.
땅을 내놓지 않더라도 → 현금 납부로 기여 가능
전기 사용 계획만 잘못 세워도 → 수천만 ~ 수억원 부담 발생
즉, 현물보다 '현금 대응력'이 수익성의 열쇠가 됨
📌 앞으로의 전략은?
✅ 초기에 '공공기여' 예산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.
✅ 기부채납 협의는 '시설+현금' 혼합 옵션으로 유연하게 대응
✅ 전력계통영향은 미리 컨설팅받아 시뮬레이션 대응 필수
✅ 지자체 가이드라인, 산업부 평가 기준을 미리 체크
📚 시리즈 돌아보기
2025.05.02 - [아파트] - [기본 편] 기부채납이 뭐길래? 재건축 재개발에서 '용적률 인센티브'와 얽힌 숨은 구조
2025.05.02 - [아파트] - [심화 편] 기부채납과 전력계통영향평가, 같은 부담인가 다른 방식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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